아하
검색 이미지
회사 생활 이미지
회사 생활고민상담
회사 생활 이미지
회사 생활고민상담
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4.09.27

담당자의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하나요?

금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해서 항상 불안한 것이 내가 실수했을때

회사에서 구상을 하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하나요?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회사에 다 품의를 써서 결재를 맡고 진행하는건데요

회사의 관리자 책임도 있다고 할것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금 횡령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물지는 않습니다. 때에따라 적절한 징계조취는 있을수있거든요


  • 보통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피해액이 엄청나다던가 하지 않는이상에는요 일단 되도록이면 손해를 끼친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게 많지는 않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 두시는게 좋고요

    직원이 잘못한걸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회사라면 아마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보통 회사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의도치 않게 회사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의 명백한 실수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은 별도로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횡령이 아니라면

    글쓴님말씀처럼

    품의를써서 결재를 맡은거라면

    담당자가 배상해야한다고 보이지않습니다


  •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징계절차는 마련이 되겠지만요.

    불법적으로 한 행위가 발각이 된다면 피해 금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