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의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하나요?
금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해서 항상 불안한 것이 내가 실수했을때
회사에서 구상을 하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하나요?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회사에 다 품의를 써서 결재를 맡고 진행하는건데요
회사의 관리자 책임도 있다고 할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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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금 횡령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물지는 않습니다. 때에따라 적절한 징계조취는 있을수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피해액이 엄청나다던가 하지 않는이상에는요 일단 되도록이면 손해를 끼친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게 많지는 않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 두시는게 좋고요
직원이 잘못한걸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회사라면 아마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의도치 않게 회사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의 명백한 실수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은 별도로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징계절차는 마련이 되겠지만요.
불법적으로 한 행위가 발각이 된다면 피해 금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