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가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기업 이사가 회사에 불리한 결정을 내려서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경영판단의 영역과 배임죄의 경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자기회사'라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이고, 회사의 이사는 직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경영판단의 영역과 배임죄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무죄가 자주 갈리고, 배임죄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됨을 알면서' 행한 배임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배임의 고의를 더욱 좁게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