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무능과 배임은 어떻게 구별하는 건가요?

배임은 본인의 의무를 져버리고 사적인 이익을 얻거나 제 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임원이나 고위직들이 배임 소송에 휘말리곤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인지 배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믿고 한 것인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한 것인지에 따라 구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을 위하여 어떤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직접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이루어지는 형사 범죄를 배임죄라고 하며, 이러한 배임과 달리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것일 뿐 이거나 태만한 경우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