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인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만 20세가 넘는 성인 자녀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인데, 위의 경우 300만원의 사업소득이라면 공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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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전동 킥보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8세 이하 학생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와 같은 원동기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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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양형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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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법에 의하여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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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약정된 양육비를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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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이 발생되면 무조건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의료 과실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책임이 있으나, 의료사고와 같은 경우 사안에 따라 입증책임이 경감되어 상대방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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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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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및 과실 등은 모두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제조물 등의 경우 입증책임이 어느 정도 경감은 됩니다. 사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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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없이 가족에게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차임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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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레몬법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던데 실제 실행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레몬법 조항에 따라 완료된 교환·환불 건수는 174건, 보상·수리는 282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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