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도 있더군요.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가요?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도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그럼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동일시 되고 법적 보호도 받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법 외에 다른 법에도 노인과 어린이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을 정도로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속 30km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일반 도로의 과태료보다 2배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그곳에서의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가중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 구역만큼 가중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