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법 외에 다른 법에도 노인과 어린이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을 정도로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