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신호등도 스쿨존 신호등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하나요?

2021. 05. 05. 20:13

학교앞이 아닌 시골동네 앞 거리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간판과 함께 속도30km라고 되어있고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어요 이곳도 학교앞스쿨존에서 위반하는것과 동등한 효력을 바드는지요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 중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이나 주정차를 금지하거나, 시속 30km 이하로 속도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으로 초과속도가 20km 이하면 7만원(승용차 기준, 이하 동일), 20 - 40km 까지는 10만원, 40 - 60km 까지는 13만원, 60km 초과면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일반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한 경우(4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보다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2. 과태료 부과의 측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의 법규위반이 차이가 없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소위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5조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2021. 05. 06. 19: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1. 신호·지시 위반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2021. 05. 05. 2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노인보호구역에 적용되지 않아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5. 05. 2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좀 더 가중 처벌 등이 있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05. 2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