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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안녕하세요? 이직전 한 6개월정도 일을 하고 이직을 하고 3개월정도 일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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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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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