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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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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수당같은경우는 자동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게되는데
갑작스러운 집안의 행사로 인해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받게되는 경우 이런 수익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신고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나 형제자매의 지인들이 보내준 축의금을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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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 과 같은 경조사에 관련된 금원의 경우 수익에 대한 소득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사회통념상의 위로금이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