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참고하실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결혼축의금과 관련된 판례인데, 만약 부부가 축의금을 가져갔다면 축의금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