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경조사비는 서로 현금으로 주고 받잖아요.
모이는 경조사비도 돈이 한두푼이 아닐텐데요.
경조사비를 받는 입장에서 이걸 소득이라고 봐야 하는건가요?
이 또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