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물에 4개에 다른 상가가들어와 영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공동 화장실용 수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절도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민사상 관련 사용 분의 청구를 구체적으로 증거 등과 함께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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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이 제 땅에 불법 건물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에 권원없이 집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철거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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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회사 등기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조 (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및 법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제한)①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절차의 국제도산관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새로운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에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라는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③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④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7. 2. 14. [등기예규 제1162호, 시행 2007. 2. 14.] > 종합법률정보 규칙)제15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①파산선고, 파산선고취소결정,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②파산관재인의 선임( 법 제355조), 파산관재인대리의 선임허가( 법 제362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및 해임( 법 제363조, 제364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을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6조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①등기관은 파산선고 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에 관한 등기,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②등기관은 파산폐지 및 파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8조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7. 2. 14. [등기예규 제1162호, 시행 2007. 2. 14.] > 종합법률정보 규칙)해당 사안에서는 이미 파산 등이 된 경우라면 관리인의 확인만이 효력이 있으며 회사 명의의 날인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고용보험, 직장 의료보험 가입 등의 가입 내역 등을 조회하여 경력을 인정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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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상태에서 친권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모두가 친권자로 된 경우에는 각종 서류 절차 등에 친권자의 동의 시에 모두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단독 친권자로 지정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독친권자 지정시에는 추후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의 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복리 후생 등에 대해ㅓ 단독 친권자의 양육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 배우자의 단독 친권자의 지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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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선고유예라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선고유예란 형법 제59조에 규정한 바, 1년 이하의 징역형의선고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의 범죄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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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진행 중 이후 대책이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청구의 소송 제기 후 강제집행 시에 공장의 경우 공장의 기계 설비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점에서 사전에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판결에 의하여 렌트업체 및 임대인, 임차인이 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서로의 물건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타인 소유물의 철거를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보관 등의 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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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관련 리뷰작성 이벤트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자의 타의적 동기로(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즉 명확하게 표시광고법 ,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점에서 관련한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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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과 소송중에 나이때문에 손해배상 정도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절하게 잘 변론을 하신 것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에서 경제적인 상황은 손해배상 책임자의 경제생활, 수준을 고려할 수 있을 뿐,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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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 받은후 한달안되서 짜를경우는 어떻게하나요 방법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퇴사의 사유가 확인되어야 하고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로 구직 급여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퇴직금이나 관련 급여의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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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업체 손해배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점에서 하루 속히 심신의 손해가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결혼 중개 위탁 알선 계약에 의무자와 행위자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여 검토해보아야 해당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외국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국내 업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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