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없이 제 땅에 불법 건물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땅에 불법으로 생판 모르는 이가 집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뭐 막무가내고, 하물며 개들을 키워 접근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지방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땅에 불법으로 생판 모르는 이가 집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뭐 막무가내고, 하물며 개들을 키워 접근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점유자와 지료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을 가능성,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에 권원없이 집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철거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