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없이 제 땅에 불법 건물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21. 04. 01. 17:07

지방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땅에 불법으로 생판 모르는 이가 집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뭐 막무가내고, 하물며 개들을 키워 접근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점유자와 지료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을 가능성,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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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에 권원없이 집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철거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4. 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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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하게 하고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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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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