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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할미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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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회사 등기를 볼수있나요?

제가 건설업에서 종사하는데.. 경력을 인정받고싶은데.. 협회에 갔더니 부도난 회사는 인감효력이 없다고 해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등기를 확인후 회사대표님이랑 다른 누군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고

그 등기이사님이 인감을 찍어주면 경력인정 효력이 인정이된다고 해서 찾아볼려고하는데

어떻게 등기를 보는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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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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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조 (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및 법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제한)

    ①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절차의 국제도산관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새로운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에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라는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7. 2. 14. [등기예규 제1162호, 시행 2007. 2. 14.] > 종합법률정보 규칙)

    제15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①파산선고, 파산선고취소결정,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의 선임( 법 제355조), 파산관재인대리의 선임허가( 법 제362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및 해임( 법 제363조제364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을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

    ①등기관은 파산선고 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에 관한 등기,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파산폐지 및 파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8조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7. 2. 14. [등기예규 제1162호, 시행 2007. 2. 14.] > 종합법률정보 규칙)

    해당 사안에서는 이미 파산 등이 된 경우라면 관리인의 확인만이 효력이 있으며 회사 명의의 날인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고용보험, 직장 의료보험 가입 등의 가입 내역 등을 조회하여 경력을 인정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경우, 등기기재의 변동이 있어도 이에 대한 기재가 어렵기 때문에 등기이사 인감으로 경력증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서에 급여지급관련한 세금납부내역을 통해 경력인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