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자격증시험 경력인정 회사폐업시 제출서류 관련

안녕하세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치뤄지는 기사 시험을 치루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사가 폐업을 해서 경력증명서 원본을 구할 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경우 관련서류가 있어서 출력하여 작성중인데요 이 서류에서 수탁기관의 장은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건일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수탁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탁받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뜻합니다!질문자님이 칸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라는 뜻으로 인쇄되어 있는 고정 문구니까 비워두시면 돼요!그리고 회사가 폐업해서 직접 작성하시는 만큼 서류 제출하실 때 폐업사실증명원이랑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이력내역서를 꼭 같이 공단에 제출하셔야 경력 인정이 됩니다! 힘내서 자격증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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