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경력증명서 어떻게 발급 하는가요
직장인 경력증명서는 공식적인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양식이 따로 있는가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안되고 꼭 회사에 요청해서 경력증명서 받아와야 된다는데 경리가 없어서 어떻게 뽑는지 몰라요ㅜ ㅜ 경력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회사는 사용증명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므로 인적사항, 경력정보, 회사정보, 발급일 및 기관 날인을 기재한 양식으로 발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가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따로 법적인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마다 경력증명서 양식이 별도로 보통 존재하며 인터넷 상의 아무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회사 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요청 시 회사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