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회사생활 경력인정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회사생활을 몇년해서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증면서를 떼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 문의해서 직인을 벋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자격증등록된 협회쪽으로 문의를해서 떼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생활을 몇년해서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증면서를 떼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 문의해서 직인을 벋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자격증등록된 협회쪽으로 문의를해서 떼야하나요?

      ------------------------

      네.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경력이 적힌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되고, 회사는 그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용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회사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므로 회사의 직인으로 가능합니다.

    • 1. 경력인정확인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증명서를 언제라도 내주어야 하므로, 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인사노무 담당부서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회사는 발급의무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