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경력인정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회사생활을 몇년해서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증면서를 떼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 문의해서 직인을 벋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자격증등록된 협회쪽으로 문의를해서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생활을 몇년해서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증면서를 떼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 문의해서 직인을 벋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자격증등록된 협회쪽으로 문의를해서 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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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경력이 적힌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되고, 회사는 그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용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회사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므로 회사의 직인으로 가능합니다.
1. 경력인정확인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증명서를 언제라도 내주어야 하므로, 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인사노무 담당부서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회사는 발급의무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