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행위의 승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소유예 불복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와 같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작성례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만하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결정 등). 둘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만일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출처: 법률구조 공단]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매매계약 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자체는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금의 교부가 없더라도 일단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의 교부시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방 이행 전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없고 계약금의 배액이나 몰취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을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물운송주선증 없이 이사짐센터운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토교통부에서는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거나,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려면 화물주선사업을 취득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권의 법리 중 택시면허취소 3년 사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멸등 사거리 사고시과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여부 등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점멸로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교통상황을 보아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적절히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로 고소후 2년째 진전이 없는데 잡을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위임 사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고소 대리를 한 경우라면 그 고소 이후에 위임 사무를 정히 수행 한 경우라면 그 수사 결과 행방불명이라고 하여 해당 수임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집 담으로 넘어온 감은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뭇가지가 본인의 영역을 침범한 경우라고 하여 그 가지에 달린 감을 따 먹으면 안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스테이킹 사기 당한거 같은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서 애초에 스테이킹 보상 등을 할 의도가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해당 암호화폐를 수령한 후에 정히 약정대로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신청후 급여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60호, 2021. 2. 3.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2항).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