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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나방247
환한나방24721.03.09

화물운송주선증 없이 이사짐센터운영해도 되나요?

이사짐 센타를 운영하는데 법원에서는 개인영업용 화물차로 운송해주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고하는데 아직도 불법이라고 신고하자는 사람들이있는데 알선을 하는건아니고 개인 이하는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화물협회에서는 판결은 났지만 아직 공지 된게아니라고 많은 협회원 탈퇴를 우려해 자기들은 신고를 할테니 경찰과 법원에서 직접 소명 하라고하네요 판결은 났어도 아직 그 상황이 불편하니 불변을 감수해보라고 하네요 결론은 어떤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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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송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포장이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거나,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려면 화물주선사업을 취득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