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등 사거리 사고시과실은....
밤에는 신호등이 점멸로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점멸신호를 보면빨간색과노란색이 있는데 만약 빨간색과 노란색 점멸등에서 사고가 날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멸등 신호의 경우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 황색점멸은 서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시 적색점멸 신호쪽의 과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적색점멸쪽 과실이 70~80% 정도 입니다.
또한 적색점멸쪽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형사건 처리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상황과 경위, 충돌 상황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아야 과실비율에 대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여부 등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점멸로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교통상황을 보아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적절히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멸신호가 어느정도 참고가 되지만 과실비율산정에 중요한 요인은 사고발생의 경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