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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황색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탁월한테리어입니다
한쪽은 적색신호등 한쪽은 황색신호등 교차로에서 진입시점도 비슷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
적색은 일시정지하지 않음 황색은 30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몇대몇이 나오나요
그리고 적색쪽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이 맞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적색점멸과 황색점멸 사고의 경우 기본 7:3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적색점멸쪽 신호위반사고로 처벌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동시 진입 사고인 경우에는 적색 점멸등 70 : 30 황색 점멸등의 과실이 적용되며
양 차량이 속도 위반에 대한 부분도 없다면 위 사고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적색 점멸등은 일시 정지 한 후 다른 차량이 없을 때에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은 일시정지하지 않음 황색은 30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몇대몇이 나오나요
: 우선 적색신호에 직진차량과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은 적색신호 진입차량의 과실이 70%정ㄷ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색쪽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이 맞나요 궁금합니다
: 적색신호에 일시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고,
더불어 황색신호에 일시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