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고장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의 경우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 관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는 신호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도 포함됩니다. 만약 지자체가 신호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