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장난 신호등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고장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의 책임도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등이 고장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의 경우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 관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는 신호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도 포함됩니다. 만약 지자체가 신호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신호등의 고장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난 걸 모두 인지한 상황이라면 보행자나 운행차량 모두 서행하면서 이동하여야 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급히 이동하거나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더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지자체 역시 일정부분 사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