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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신호등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고장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의 책임도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등이 고장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의 경우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 관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는 신호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도 포함됩니다. 만약 지자체가 신호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고의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신호등의 고장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호등이 고장난 걸 모두 인지한 상황이라면 보행자나 운행차량 모두 서행하면서 이동하여야 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급히 이동하거나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더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지자체 역시 일정부분 사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