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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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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의 승계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서 선행행위에 대한 하자의 승계는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하자 승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나요? 즉, 취소사유가 있지만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선행행위의 하자를 승계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되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선행 처분에 취소 사유의 하자 존재

      - 후행 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부존재하여 적법

      -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쟁송기간의 도과, 협의의 소익 소멸 등)

      따라서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하자 승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 승계 논의는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때를 전제합니다. 선행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고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때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법원은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