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되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선행 처분에 취소 사유의 하자 존재
- 후행 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부존재하여 적법
-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쟁송기간의 도과, 협의의 소익 소멸 등)
따라서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하자 승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