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형사합의가안되면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구속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일단은 중상해를 입힌 점, 구체적으로 보험 등을 가입과 적극적인 합의 등의 의사로 추진 중인 점에서 구속 사유가 될 만한 구체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속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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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 있는지와 사기죄 성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서는 대여금 반환을 위한 법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는 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소액이므로 간이한 지급 명령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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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가능한 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 이상이면 이른바 4대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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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계좌 거래시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 모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증여관련 증여에 대한 신고 및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관련 문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우선적으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증여세의 문제가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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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무효소송건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장을 보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유 즉 구체적인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가 된 점에 반하여 증여에 대해서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와 청구원인 상의 항변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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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직권취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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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모라는 분께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겠으나 가족관계부상의 모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경우에는 계모의 자녀 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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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무효의 효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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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판례는 "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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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돈을 주지않고 연락도 받지않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때는 소가를 산정하여 적정한 인지대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며,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수임안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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