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무효소송건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증여방식 : 일반증여이나 구두상 부담부증여(할머니 모시는것)
증여해준사람 : 할머니
증여받는사람 : 손자
소송 원고 : 할머니
소송 대리인 : 고모 (할머니의 딸)
소송 피고 : 손자
고모가 할머니의 동의여부를 알 수 없는 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무효를 주장한 것인데요
집은 2018년에 증여를 통해 저에게 증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약 10여년간 모시고 있으시다가,
현재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하시고 장기요양등급 2급으로 2020년 중순부터 요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약 1년전 아버지도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무직상태이며
최근에는 빈혈 및 기타 증세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고모측에서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은 할머니의 부양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증여무효를 주장하여 소장이 발송된상태입니다.
이제 이에대한 반론을 펼쳐야 하는데 솔직히 답답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