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무효소송건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증여방식 : 일반증여이나 구두상 부담부증여(할머니 모시는것)
증여해준사람 : 할머니
증여받는사람 : 손자
소송 원고 : 할머니
소송 대리인 : 고모 (할머니의 딸)
소송 피고 : 손자
고모가 할머니의 동의여부를 알 수 없는 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무효를 주장한 것인데요
집은 2018년에 증여를 통해 저에게 증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약 10여년간 모시고 있으시다가,
현재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하시고 장기요양등급 2급으로 2020년 중순부터 요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약 1년전 아버지도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무직상태이며
최근에는 빈혈 및 기타 증세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고모측에서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은 할머니의 부양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증여무효를 주장하여 소장이 발송된상태입니다.
이제 이에대한 반론을 펼쳐야 하는데 솔직히 답답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에 부양의무가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부양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는 내용으로,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조건자체가 없다는 내용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장을 보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유 즉 구체적인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가 된 점에 반하여 증여에 대해서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와 청구원인 상의 항변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담부증여였는지와 부담부증여였다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과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