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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왜가리263
경건한왜가리263

할머니께서 재산에 대한 유언공증을 철회하고 다시 공증하시고자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조부모님께서 현재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계신 재산(부동산 1개)에 대해 작년에 형제간 상속 지분의 유언공증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사이,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편마비 상태), 형제간의 부모님에 대한 기여도 차이가 극심해 할머니께서 유언공증을 다시 작성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할머니 지분에 대해서 지난 유언공증 철회 문구 및 새로운 유언 내용을 포함해 유언공증을 새로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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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할머니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는 얼마든지 새롭게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수 있으며

      기존 유언과 다른 내용의 유언을 새롭게 하게 되면

      기존 유언은 새로운 유언내용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셨더라도 언제든이 그 유언을 철회하시고 다시 유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행한자의 의사만 명확하다면 유언공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