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할머니 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가 작년8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서야 할머니 집과 땅이 둘째아들네 부부 명의로 이전된 걸 알았습니다. (총 형제6명있고 저는 손녀입니다)

할머니께서 증여를 하셨다기보단 몸이 편찮으셨는데 그때 간호를 둘째가 나서서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하다 돌아가시기전에 처리한 듯 싶습니다.

지금 형제 모두가 인지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팔리지 않으니(둘째가 땅 내놨다고했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될 수록 남은 형제들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독단적으로 명의이전을 한 둘째를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재산 분배를 위해 지금 해야하는 게 무엇일지 조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생전 증여하신 부동산이 유류분 침해액을 초과한다면, 의뢰인님의 부친(또는 모친)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둘째 삼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사실과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 도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처분되었더라도 가액 반환 형태로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형제들이 소극적이라면, 의뢰인님의 부모님께서 단독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상속분만큼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 처분이나 유류분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속인으로서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