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수 있는지와 사기죄 성립 가능한지
안녕하세여 2018년 12월에 친구 어머니 계좌로 50만원을 빌려줬는데 10만원만 입금하고 40만원 갚지 안고
연락와서는 매번 핑계로 갚는다고만 하더니 이젠 저보고 신고하라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소액이지만 어려울때 빌려줬는데 매번 장난하는것 같아 꼭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여 2018년 12월에 친구 어머니 계좌로 50만원을 빌려줬는데 10만원만 입금하고 40만원 갚지 안고
연락와서는 매번 핑계로 갚는다고만 하더니 이젠 저보고 신고하라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소액이지만 어려울때 빌려줬는데 매번 장난하는것 같아 꼭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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