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비트코인 리딩방도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나 그 기망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무료로 관련 정보나 거래를 권유한 것이 기망이나 특별히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그로인한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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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없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명 여부는 해당 카드 분실자와 은행과의 관계이며 약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의 여신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는 서명 유무와 크게 관계 없이 절도한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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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회사차로 사고시 어떻게 처리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 내지 기간제 근로자 역시 산재 보험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치료비를 정확하게 받고 기타 보상 역시 적절하게 받는 점을 고려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칙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추후 회사가 보험사로 하여금 구상을 하는 내부 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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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동거를 하면서 즐길꺼 다 즐기고 사이가 뒤틀리자 퇴거불응 고소를 당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무고나 공무집행방해, 소송 사기 여부는 상대방의 고소장 등이나 증거 서류 등을 모두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알기는 어려우며, 허위 사실 등으로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만연히 고소에 이른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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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처리 후 계약 종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므로 해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을 받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질문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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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는 법적으로 제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폭운전, 기타 위해를 가한 운전 등으로 처벌을 해 볼 수는 있으므로 관련 블랙박스 영상 등을 기초로 형사 고발 내지 신고 등을 통해 처벌을 내리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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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의 시초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그 기원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에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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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가지고 사기범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기범들의 잔여 재산 등이나 집행 용이한 재산이 없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명령 등으로 인하여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무익한 소송 등의 제기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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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집합금지 규정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모임은 5인이상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8인의 지인이 식당에서 분리된 공간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나누어 입장 및 식사를 한 경우에도 모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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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앱테크 수익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위의 언급하신 예의 경우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면밀히 위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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