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비트코인 리딩방도 고소가되나요?

2021. 01. 03. 09:35

카카오 오프톡에서 무료로 무슨 코인사라 무슨코인사라 하고

또떨어지면 그때사라

비트코인 하락장오면 또그때가 저점이다라며 모든코인을 추천합니다.

그래놓고 따지면 버티라고만하는데 그런것도 고소가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나 그 기망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무료로 관련 정보나 거래를 권유한 것이 기망이나 특별히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그로인한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2021. 01. 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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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천 정도만으로는 형사 고소까지는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는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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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고소는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단순히 질문자분에게 특정 가상화폐의 매수를 추천하고 그 가상화폐를 매도하지알고 보유하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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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천을 하는 정도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2021. 01. 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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