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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반달곰83
순한반달곰8321.08.25

코인관련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ㅇㅇㅇ코인 관련 공식 소통방에 무료에어드랍을 지급해 준대서 들어갔는데 출금도 제한이 걸려있고 이리 저런 상황에 특정 유튜브가 말해준 사기 코인 관련 설명해 준 게 있어서 그 공식 소통방에 적었습니다.(000유튜버가 말한 사기 코인하고 똑같네 프리 세일로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상장 시 가격 점프시키고 재단 물량 다 풀었을 거다. 수요가 없는데 락업기간이 풀리면 가격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적었는데 며칠 뒤 공지에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고소 진행 중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고소당한 거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말이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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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 업체 측에서 고소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질문자님의 "000유튜버가 말한 사기 코인하고 똑같네 프리 세일로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상장 시 가격 점프시키고 재단 물량 다 풀었을 거다. 수요가 없는데 락업기간이 풀리면 가격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기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