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은 물건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기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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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도 혼전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이 명확하게 혼인 전에 부부의 재산 약정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등기 제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혼인을 앞둔 남녀는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재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혼인 중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29조 제2항 전문). 이는 일방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압력으로 불리한 계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29조 제2항 후문).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29조 제4항). 우리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제도는 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당사자들이 자유로 정할 수 있으며,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의 본질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재산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가사분담이나 이혼 조건 등을 정한 것은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될 수 없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내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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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치료비 및 기타 휴업손해가 있다면 그 휴업손해 내지는 위자료 100만원 상당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자료를 많이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지대나 기타 비용이 들기때문에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지연 손해금도 함께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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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입완료시 신용은 언제 초기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과 같이,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즉 각 카드사에서 정한 신용등급에 따른 카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면책 후에 즉시 신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요소를 거쳐 대개 6개월이나 그 이상의 회복 기간 이후에 일정 등급 충족시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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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란무엇인가요준비하는곳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글은 법률 구조공단글을 참조하였습니다. (1) 자신의 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1. 각 채권자를 직접 방문 부채증명서 발급(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수수료- 2,000원 / 채권자가 대부업체등 채권양수 받은 기관인 경우 수수료-10,000원~20,000원)2.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확인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 발급(팩스발급시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수수료 10,000원~20,000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하여야함)3.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개인으로 인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전화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자료송부청구서(대법원 양식)에 기재하여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이를 부채증명서로 대체함 - 자료송부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4. 채무가 담보부채무(별제권부 채권)인 경우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채무잔액증명서 발급※ 채무가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 별도의 체납내역서, 미납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함.(2) 자신의 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1. 개인이 신용정보조회하여 채권자를 확인 후 부채증명서 발급신용정보조회기관 - nicecredit, creditbank, mycredit, allcredit 등(개인의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신용정보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없음)2.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해당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신용정보조회 후 채권자 확인 후 위 1.의 방법에 의해 부채증명서 발급가능3. 독촉장 확인,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 집행여부를 통해 채권자 확인4. 위 1, 2, 3방법을 이용하기 힘들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간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유료로 부채증명서 발급(법원 근처 부채증명원 발급전문업체 일부 있음 - 채권자 1명당 수수료가 10,000원~15,000원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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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기에 마스크 안쓰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합니다.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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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오인신고로 판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 강간죄가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다시 하여, 특별히 피해 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서 해당 신고 건은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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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문의...가해자인데 이걱 사기죄로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미리 시세 조작으로 정지가 될 것을 알고 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정을 모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적극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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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 의무적 3개월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기를 이유(고지 의무 부작위)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관련하여 상대방의 다툼이 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저렴한 점에서 미리 인지하였다는 반론제기 가능성)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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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현재 수입이 별로 없는데 감액 줄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에 따라 감액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만 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입이 없다는 부담자의 사정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 대법원 판시사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나아가 민법(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836조의2 제5항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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