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 검찰에 (기소 의견)송치되었고 벌금이 1000(천)만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총 3명이고 저는 밀쳐져서 넘어진 후 양쪽 팔에 염좌가 오고 사건 당일 무릎이 아파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비는 교통비까지 포함해 40만원 가량이고 전치 2주가 나온 상태인데 아직 가해자에게 연락이 없어 소송을 하려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대부분 감액된다하여 처음부터 크게 하라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 반이 넘게 아무런 사과도 없는데 이게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