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현재 수입이 별로 없는데 감액 줄일수있나요?

2020. 11. 20. 18:50

수입이 일정치가않아 양육비가 많이 부담되는데

예전엔그렇다치더라도 현재현저히 수입이많이

줄고 신용도 많이좋지않은데

혹시 양육비를 적게내거나 금액조절이

가능할까요 현재 70씩내고있는데 30정도로줄이고싶어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실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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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기위해서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애초 양육비를 정했을 때와 비교해서 소득히 현저히 줄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소명해야 할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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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례에 따라 감액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만 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입이 없다는 부담자의 사정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 대법원 판시사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나아가 민법(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836조의2 제5항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20. 11.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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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0. 11. 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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