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하고 돈을못냈습니다 몇개월동안 상속세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어머니 명의 집이 약 2억3천만원이고 담보대출이 1억4천만원이면 순재산은 대략 9천만원 수준이어서, 일반적인 상속공제 5억원 범위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 상속세가 바로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 범위 이내 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채무가 더 크다는 점에서 어머니 사망과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집을 처분해 잔액을 정리하고 본인 고유재산까지 책임지지 않으려면 실무상 한정승인이 더 적합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파산 월납입을 못 낸 부분은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현재 사건을 맡은 법원 또는 관재인과 즉시 연락해 미납 사유와 소득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경매가 들어오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적시에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범위 밖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사망일 기준 3개월 경과 여부”와 “현재 본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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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범 검찰 사건접수배당 상태에서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의 “사건접수배당” 알림만으로 바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로서 처분결과·재판일정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검찰의 “사건접수배당” 알림만으로 바로 피의자가 검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로서 처분결과·재판일정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우선피해금 회수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특정되어 공판에 넘어가면 사기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면 담당 검사실이나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해당 다른 제도, 민사소송 보다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전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만으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판결 후 상대 예금·급여·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까지 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형사절차와 별개로 돈을 확실히 받으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중고거래 사기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준비서류는 소장, 피고 인적사항, 송금내역, 대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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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 장판 찍힘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손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이 있을 때에 한하여 문제되며, 대법원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손모에 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판 찍힘이 집주인이 제공한 침대의 설치 과정에서 기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임차인이 바로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입주 후 별도로 무거운 가구를 끌거나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생긴 손상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정을 보면 설치 과정에서 기사에 의한 것에 대한 증빙이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과 상당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아 해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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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사안처럼 계약은 이미 만료되었고,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그냥 더 산다는 구조라면, 차임·기간 등 새로운 임대차 조건을 다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면 임대차는 종료된 상태로 보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에는 기존 계약의 만료일, 보증금 미반환 사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시 거주만 허용한 것”이라는 문자·카톡·통화녹취(이부분이 중요), 전세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대신 부담한 자료를 붙여, 새로운 임대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현재 거주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전출·인도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 해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을 피할 수 있어서 실제 전출, 인도를 등기를 하신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은행에 사고 연장 신청은 안 하고 그냥 연장한다고 말한 사정은 법원의 직접 판단기준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임대차 연장 인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표현상 불리할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보증금반환청구 또는 내용증명에서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단지 명도만 유예 중’이라는 점을 미리 보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현재 거주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전출·인도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 해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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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2026. 5. 4.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종료 후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제741조).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통상 종전 차임 상당액으로 보며,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당시 차임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질문하신 월 50만 원을 넘는 예상되는 즉, 향후 희망하는 인상분 10만 원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당시 차임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취지로 판단즉 “새 임차인을 월 60만 원에 받을 계획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현 임차인에게 월 1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60만 원에 임대할 수 있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점유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점까지 손해로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종료 후에도 계속 월 50만 원씩 송금하면, 임대인이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장기간 수령한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우선 충당 수령하되 임대차 연장 의사는 없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서면 통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정리하면, 명도와 종료 후 점유에 대한 금전청구는 가능하지만, 월 60만 원 기준 차액 10만 원까지 손해로 자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종료 당시 차임 상당액인 월 50만 원 상당이 인정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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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싸우다가 닉네임 답으로 패드립치면 고소 당할수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닉네임에 대한 패드립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문제되어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상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는 실명 기재가 없더라도 주위 사정상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는 실명 기재가 없더라도 주위 사정상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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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귓말로 온갖 쌍욕과 패드립을 남발하는 유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지만, 귓속말 1: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문제되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단순한 1:1 귓말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를 하셔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 채팅이 아니라 게임 종료 후 친구추가 뒤 1:1 귓속말만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해도 공연성 때문에 불송치 가능성이 꽤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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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사진 통매음 협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전형적인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해야 하는데, 질문 사안처럼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요청에 응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에서 해당 범죄의 성립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현재는 추가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절대 보내지 말고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실제로 경찰 연락이 오면 임의로 추측 답변하지 말고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고 그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사실관계와 캡처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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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긴급압수, 긴급수색 개념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유효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 현장,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소지·보관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유괴·납치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 지금 즉시 들어가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요건 범위 내에서는 사전영장 없이 한 긴급 압수·수색도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다만 이는 영장주의의 엄격한 예외이므로, 체포나 현장성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긴급성·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법정 기간 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통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후영장을 제때 청구하지 않으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해지고, 그로부터 얻은 압수물이나 사진·조서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체포나 현장성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긴급성·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법정 기간 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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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은 NO, 상속은 YES인 장남부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지위와 어떠한 조치를 고려 중이신지, 좀 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더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딸들이 장기간 간병·병원비·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분 조정을 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큰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었거나 유언으로 과다하게 준 경우에는 민법 제1112조 이하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대신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구조로 판단되므로, 간병기록, 병원비·생활비 이체내역, 간호일지, 문자, 증여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필요시 유류분반환청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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