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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호랑이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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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엔씨파크 추락사고 배상책임 적용 법조문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창원 앤씨파크 기둥 추락사고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배법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한 기사에서 민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너무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앤씨파크는 창원시 소유입니다
2. 야구장은 공작물로 지자체 소유의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Q. 이러한 경우 민법 공작물 책임이 적용되어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이 사건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국배법상 영조물 책임이 적용되어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을 적용하든 하자가 있다면 창원시가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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