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었고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원칙적으로 차량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강하게 인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건넜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와 완전히 같게 보지는 않고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차량측과 보행자 측의 과실 비율상 8:2 에서 9:1 정도 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