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하여 당연히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 자녀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원칙적으로 채무에 대해서 서로 책임이 없고 각자 그 개인이 채무를 져야 합니다. 다만 사망시에는 채무 역시 상속이 되게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에게 10억을 투자받을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지분을 위와 같이 배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인의 주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어렵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 관계 등에서 주주명부 등의 제출 등을 사실조회 등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고양이를 뺑소니치고 도망간 사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뺑소니 도주운전죄의 경우는 사람을 치어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후에 이를 방치하고 그냥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객체는 사람이 되므로 해당 동물에 대해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로 해당 주인이 없는 고양이 들을 충격을 가한 경우를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괴롭힘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자살하게 만든 가해자,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에 괴롭힘 등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직접 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폭행 치사 등의 경우도 직접적인 폭행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살이 있다면 관련 결과적 가중범도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준사기'란 어떤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48조(준사기)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준사기는 형법 제34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기망 보다는 해당 부분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의 수단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다소 생활 경험 등이 없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로 사기와 유사하게 보고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집앞 흡연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주택 집앞에서 개인적인 흡연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현관이나 공용부분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일반 주택인 경우, 도로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금연 구역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흡연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원룸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계약 연장 이나 계약 연장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및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서도 묵시의 갱신으로 보아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실제 사용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생깁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계약 연장 또는 연장 거절 의사 통지가 의무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평가
응원하기
디시인사이드 유동닉(통피)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특정성의 요건 성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디나 닉네임 만에 대한 모욕행위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혼관계자로 인한 빚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제 업무를 새아버지라는 분이 하여도 이에대해서 어머니명의의 채무에 대해서 바로 새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어머니 본인이 명의 등을 모두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채무는 본인명의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사실혼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 사안 및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 답변으로는 도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법한 행위가 겹칠때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하나의 행위로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죄를 범한 것으로 이를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며이에 대해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되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로 2개의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 12. 24.]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