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자로 인한 빚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9. 15. 01:30

저희 어머니와 가정에 생긴 문제입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사실혼관계로 7년을 부부처럼 사셨습니다. 새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인한 국가에 빚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아버지 앞으로 정확하게 빚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새아버지는 건축 회사를 다니시다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 해 그만 두시고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 도중 빚이 1억원 가까이 생겼고 어머니 통장은 모두 압류 되고 신용 등급 또한 매우 낮아졌습니다. 새아버지는 사업자를 폐지(?) 했다고 하셨지만 이는 아직 사실 확인 전 입니다. 어머니는 요식업 종사자셨고 새아버지께 생활비를 받아 쓴 적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이후에는 사업으로 번 돈과 외가의 지원으로 가계를 차려 일을 하셨고 현재 빚 때문에 가계도 접고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새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저희 어머니는 빚 더미를 떠안았습니다. 새아버지는 현재 새아버지의 친아들 이름으로 다른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십니다. 그 이후 가정에는 더욱 소홀해졌고 새아버지의 전 부인에게 일을 맡기며 연락도 주고 받으셨습니다.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새로 사업자를 낸 것을 어머니께 숨겼다는 것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새아버지의 몫이고 이 것을 새아버지가 갚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사실혼관계에서도 바람을 인정 해 주나요? 이 상황에서 저와 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저는 19살로 아직 미성년자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기타 저에게 도움이 될 조언도 아낌 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새아버지의 몫이고 이 것을 새아버지가 갚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채무자이십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청구로 채무 분담을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사실혼관계에서도 바람을 인정 해 주나요? -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는 영역이 있고 법률혼과 달리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외도, 바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어머니의 마음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혼을 유지하실 지 여부에 따라 무엇을 준비할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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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제 업무를 새아버지라는 분이 하여도 이에대해서 어머니명의의 채무에 대해서 바로 새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어머니 본인이 명의 등을 모두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채무는 본인명의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사실혼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 사안 및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 답변으로는 도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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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혼관계 해소하시면서 재산관계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특히, 채무관련).

      우선, 더이상 어머니 명의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머니 명의 빌려주지 말라고 하시고, 사실혼해소 관련하여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09. 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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