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족 채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회사(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셨고, 현재 그로 인해 아버지 개인 재산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어머니 단독 명의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어머니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이며, 어머니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거나 어떠한 채무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약 6년 전 현재 집으로 이사할 당시 아버지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어머니에게 약 1억 6천만 원을 보태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약 10년 전부터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현재 어머니 집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집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명의의 집까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아버지가 보태준 1억 6천만 원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 제척기간이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년이 지난 현재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혹시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외에도 명의신탁이나 실질적인 공동소유 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연대보증 채무로 어머니 명의 집까지 압류될지 염려하시는 상황이군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어머니 단독 명의 집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아버지 소유 재산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6년 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빚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명의신탁(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약정)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그 약정과 이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처음부터 어머니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명의신탁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득 당시 자금출처와 등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어머니가 채무를 부담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채무와 어머니의 재산은 완전히 분리되기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2. 문의주신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달리 채권자가 문제를 삼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