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채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족 채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회사(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셨고, 현재 그로 인해 아버지 개인 재산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어머니 단독 명의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어머니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이며, 어머니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거나 어떠한 채무도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약 6년 전 현재 집으로 이사할 당시 아버지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어머니에게 약 1억 6천만 원을 보태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약 10년 전부터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현재 어머니 집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집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명의의 집까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보태준 1억 6천만 원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 제척기간이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년이 지난 현재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혹시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외에도 명의신탁이나 실질적인 공동소유 등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