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후 1년이내 개인회생 시 주택처분해야하거나 대출 취소가 될까요?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사업하다 발생한
개인채무 3천5백만원, 신용정보로 넘어간 신용재단 채무 2천5백만원로 어머니 앞으로 채무가 약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재산은 어머니 명의로 월세 보증금 5천만원과 자동차 차량가액 5백만원 정도 있구요.
(아버지는 재산 없음. 채무 뿐. 지난 달 이혼 완료)
아무리 저렴한 월세로 살려고 해도 50만원-60만원 이상 필요하더라구요.
현재 집도 월세가 70만원 이상 나갑니다.
오히려 매매(시세 약1억5천 정도)하면 디딤돌 대출로 원리금이 50만원도 채 안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현실적으로 매매를 해서 고정지출을 줄인 후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디딤돌 대출 후 회생을 하였을 때 집을 처분해야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1. 주택담보 대출로 내 집 마련 후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처분해야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취소 될 수 있나요?
2. 회생시 재산을 계산 할 때에 최소한의 재산으로2500만원 빼주는 것 같은데 주택 구입에 들어간 돈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을 구입은 가능하시나, 개인회생 신청 시 해당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하며 별제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매수한 부동산을 유지하시려면 채권자와 협의 후 별도로 변제하셔야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자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부동산을 구입하기보단 월세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으로 분류하여 변제 계획안과 상관없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을 계산할 때는 주택 구입에 들어간 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에 들어간 돈 중 일부는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면제 재산은 주거비,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