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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또깡

양또깡

저의부모님은 불행히도 두분모두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인해 신불이 되셨읍니다.

양부모님은 5년전 사업실패로 인해 드분다 신불이 되셨고 그사건후로 이혼도 하시고 헤여지셨지만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고 재산한푼없이 다탕진하여 기초생활 도움으로 사시고 있읍니다.

남매지간 이지만 저희들도 그여파로 넉넉지못한 생활고를 격고있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채무가 자녀들 에게도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과연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채무가 초과된 상태라면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