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시 준비해야 되는 것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연세가 아버지는 68 어머니는 63 입니다.
아버지도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술도 많이 안하시고 열심히 일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잘 도와드리고 형과 저도 잘 케어해주시며 집안일에도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사람을 잘못 만나 사업을 하면서 크게 빚을 지게되어 15억가량 빚을 지게 되었고 부모님이 열심히 모아서 사신 아파트도 팔고 재산을 대부분 처분하고도 5억이 남아 파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마땅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하던 일도 그만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서로에 대해 돌아보니 평생을 본인들보다 가족을 위해 살다보니 하고 싶었던 사진, 여행, 검정고시 등등 아버지도 어머니도 각자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아서 나누거나 할 것이 크게 없고, 부모님 두분은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고 따로 사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아들인 제가 준비하거나 알아야 될 절차나 서류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가정법원? 에 두 분이 방문하셔서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등의 금전 문제가 없기에 협의상 이혼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아드님이 준비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이니 두분이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미성년자가 해당하지 않는 한, 이혼의 당사자가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