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자금으로 마련한 집 문제로 형제들과 분쟁이 생겨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고 주택 매수에 자금을 보탠 부분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기여분 인정 요건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모님을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습니다.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집을 장만해 명의를 이전해 드린 내역과 평생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현재 형제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 정당한 지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나눈 현금 외에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의 정확한 지분 정리가 필요합니다.
3. 주택 출입 방해 행위
부동산이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라면 일부 상속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는 것은 공동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 건축 및 이전 당시의 자금 투입 내역과 부양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해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족 간의 문제로 힘드시겠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