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집 증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91살이신데

생활비를 큰딸인 언니가 대략20년가량 30~50만원정도 드렸고 22년도에 아파트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마가 엄마집을 큰딸에게 증여하기로 해서 조카 이름으로 증여는 된상태입니다.저도 자식이라 엄마가 당시 아파트시세가 3억정도 된거라언니한테 1억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하셨고 엄마가 언니한테도 저한테 돈1억을주라고 했는데 언니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서 현재 법적으로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엄마전화기에 녹음기능을 켜놔서 저랑 엄마가 통화하는 내용을 다 듣고 이번엔 엄마 통장이랑 만기가 얼마안남은 정기예금까지 다 해약을 해서 가져가고 너는 한게 없으니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통장에

있던 돈중 3백만원만 언니 주고 나머지는 니가 하라라고 말씀하신건데 그걸 다 가져간상태인데..증여된거면 엄마가 돈을 주라고 해도 큰딸이 주기 싫다고 하면 제가 받을수가 없는건지 ..통장에 있던 돈까지 다 가져간것도 돌려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증여한걸 후회하시는데 달리 방법이 없는걸까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시세가 5억7500입니다

재개발이라 평당2500으로 책정이되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상속권을 전제로 언니에게 직접 1억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그 1억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당시 증여가 질문자님에게 1억을 지급하는 부담부증여였다는 점이 증여계약서, 확인서, 문자, 녹음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1조). 이미 어머니가 조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2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