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재산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님이 살아생전 오빠에게 14년전 아파트매매를 위한 현금전액 3억 5천과 10년전 자동차 구매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증여한건 5천만원입니다. 어머니께서 3억8천 아파트를 남기셨는데 상속분할재산청구를 하게되면 아파트가 온전히 제 몫으로 가져갈수있나요? 어머님 생활비 병원비는 오빠가 감당하지 않고 어머님이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빠네 대학등록금 생활비 등을 어머님이 지원해주셨습니다. 형제는 오빠와 저 둘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오빠의 증여액 4억 원과 의뢰인의 5천만 원은 모두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3억 8천만 원의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의뢰인과 오빠가 법정상속분인 1:1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총 상속재산인 8억 1천만 원에서 각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미 오빠가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라면 의뢰인이 남은 아파트 전체를 상속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빠가 받은 금전적 지원을 증여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오빠의 과거 대학등록금이나 생활비 지원은 증여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아파트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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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14년 전에 의뢰인의 오빠에게 어머니가 준 현금과 자동차 등은 위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데, 상속이 개시된 현재를 기준으로 고려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남기신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이라고 해서 미리 상속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도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특별수익한 부분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부족한 부분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현재 남은 재산 가운데

    어느정도가 실제로 상속을 받게될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따져봐야겠지만

    생전에 오빠분이 증여받은 현금이 많아서

    잔여 재산인 부동산에서는 극히 일부만 상속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전 증여에 대해서 기업분을 다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14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에 대해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생활비나 병원비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한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