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권 주장 가능 여부에 관한질문입니다.

2020. 06. 07. 07:22

약 12년전에 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어머님을 위하여 반포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드렸습니다. 집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터에 1인 다주택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작고하시면 저에게 증여될 것으로 생각한 저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어머님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해당 아파트를 2015년에 어머님의 동생(저의 와삼촌)에게 증여하셨다는 사실을 작년에 어머님 작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저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 전인 2015년에 어머님께서 외삼촌 분에게 증여를 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권 등의 상속 재산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까지의 증여 재산만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외삼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증여 받았던 외삼촌과 어머니가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점, 또한 위와 같이 명의가 어머님 명의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외삼촌이 모두 알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재산도 역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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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어머니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이를 어머니의 동생에게 증여한 이상, 질문자님이 어머니가 질문자님에게 증여할 것으로 기대 내지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어머니 관계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법리 내지 해당 증여가 질문자님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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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증여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은 어머니에게 이전되었으며, 외삼촌에게 증여함으로써 최종소유자는 외삼촌이 되었습니다.

      법률상 "증여권"이라는 권리는 없으며, 질문자님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본인임을 주장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투는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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