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권 주장 가능 여부에 관한질문입니다.
약 12년전에 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어머님을 위하여 반포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드렸습니다. 집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터에 1인 다주택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작고하시면 저에게 증여될 것으로 생각한 저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어머님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해당 아파트를 2015년에 어머님의 동생(저의 와삼촌)에게 증여하셨다는 사실을 작년에 어머님 작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저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