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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52
근면한홍관조5223.05.30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나누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제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원래 엄마께 상속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제게 상속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자매인데 이성동복 자매입니다. 언니는 아빠 호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현재 언니는 결혼해서 살고 있고 저는 엄마를 부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니도 자식인지라 언니에게도 제가 상속받은 집에 일부를 나눠주려 합니다. 물론 현재 언니에겐 상속받은 집의 법적인 권한이 없지만요. 그래서 원래 가족의 상속 비율을 기준 삼아 언니에게 나눠주려 합니다. 엄마와 제게 주어지는 비율 1.5 : 1 엄마에게 주어진 1.5의 절반을 언니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은

1. 이것이 증여가 되는 것인가요? 재산 분할이 되는 것인가요?

2. 어떠한 형식으로도 나눠 줄 때 그에 대한 세금은 누가 지불하게 되나요?

3. 집을 팔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비율대로 나눠줄 때 집의 기준가를 어떻게 책정을 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여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의무가 있씁니다.

    3. 주택을 지분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