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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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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관련 공증 증서의 효력 개시일 설정은?

언니와 저는 아버지는 다르지만 엄마는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파트 상속을 엄마께 할 수 없게 되어 둘째 딸인 제게 상속되었습니다.

언니는 출가하여 살고 있고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그 아파트에 대한 재산을 분할 하여 지금 공증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불가피하게 그 아파트가 제게 상속되었지만 원칙적으로 그 아파트는 엄마의 것이기 때문에 언니가 원하는 공증의 효력을 엄마께서 상속 받아 자녀에게 상속 되어지는 경우로 생각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공증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항을 넣어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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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셔서 친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상속된 경우라면

      아버지가 다른 자매인 언니에게는 상속권리가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아파트는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것으로 언니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