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관련 공증 증서의 효력 개시일 설정은?
언니와 저는 아버지는 다르지만 엄마는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파트 상속을 엄마께 할 수 없게 되어 둘째 딸인 제게 상속되었습니다.
언니는 출가하여 살고 있고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그 아파트에 대한 재산을 분할 하여 지금 공증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불가피하게 그 아파트가 제게 상속되었지만 원칙적으로 그 아파트는 엄마의 것이기 때문에 언니가 원하는 공증의 효력을 엄마께서 상속 받아 자녀에게 상속 되어지는 경우로 생각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공증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항을 넣어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셔서 친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상속된 경우라면
아버지가 다른 자매인 언니에게는 상속권리가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아파트는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것으로 언니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