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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병아리223

다부진병아리223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의 친정 가족은 1남4녀이고 87세가 되는 친정아버지와 76세된 친정엄마가 계십니다

친모는 아니구요 호적에는 올라와있습니다

궁금한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재산을 물려받을것인데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엄마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엄마 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마 여동생 한분 계시는걸로 압니다

자식인 우리들한테 재산이 넘어오는건지 아니면 새엄마의 여동생에게로 재산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어머니와 법정 혼인을 한 상태인 경우 아버지의 유고시

    어머니와 자녀 등이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시 자녀 등이 어머니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거나 입양되어 있는 경우 자녀 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등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고 입양된 것도 아닌 경우

    어머니의 사망시 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엄마의 여동생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순위는 동일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50%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 자녀1 : 자녀 2..의 법정상속비율은 1.5:1:1: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