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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원숭이26
모던한원숭이2620.09.14

위법한 행위가 겹칠때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사항이 생겼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시 현재 '윤창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음주를 한 사람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아동이 사망하였을 경우 '민식이법'과 '윤창호법' 둘중 어느 법에 적용되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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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이라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다만, 질문자의 가정과 같이 하나의 범죄행위가 두 개 이상의 죄를 성립하는 경우(즉, 민식이법,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각각의 규정)

    형법개념상으론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두 죄 중에 법정형이 중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2.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치사상한 경우를 서로 다른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때는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중한 범죄에 1/2를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상상적 경합에 비해 중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하나의 행위로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죄를 범한 것으로 이를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며

    이에 대해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되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로 2개의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재한 내용은 둘 다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